내집처럼 편안한 곳

보은노인전문요양원

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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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대상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1,2,3,4,등급자(시설급여)어르신
  • 치매, 중풍, 각종 노인성 만성 질환으로 거동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
  • 기타 여러 사유로 인해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우신 어르신
입소절차
  • 01

    공단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 미신청시 신청 및 판정 후 입소
  • 02

    입소상담 방문, 전화
  • 03

    입소신청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  및 등급인정서 확인
  • 04

    입소준비 필요물품준비
  • 05

    검진 및 입소 입소 진행 및 필요서류
    제출
입소비용
구분 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비고
생활비 1일 수가 81,750원 75,840원 71,620원
30일 기준 일반(20%) 490,500원 455,040원 429,720원
감경(12%) 294,300원 273,020원 257,830원
감경(8%) 196,200원 182,010원 171,880원
식비 ‣ 30일 기준 : 2,800원 × 3끼 × 30일 = 252,000원
한 끼 2,800원 (식사 1일 3끼 + 간식 1일 2회 포함)
일반, 차상위 : 1끼 2,800원
기초생활수급자 : 0원
합계 30일 기준 일반(20%) 742,500원 707,040원 681,720원
감경(12%) 546,300원 525,020원 509,830원
감경(8%) 448,200원 434,010원 423,880원

※ 위 표는 30일 기준이며 31일은 1일 금액이 추가됩니다.

※ 위의 금액 외 약제비 및 병원 진료비는 개인부담입니다.

입소 확정 후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
  •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  • 수급자, 보호자 신분증 및 도장
  • 보호자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(직계비속등재)
  • 병명이 기록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• 시설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 (감염병(B형간염, 결핵, 피부병 등)에 대한 건강진단 / 30일이내)
  • 코로나검사 결과지(음성)
  • 복용 중인 경구약 처방전
입소시 준비물
  • 입소 당시 계절옷 (평상복, 외출복은 1벌), 속옷, 양말 준비
  • 복용 중인 약
  • 면도기, 틀니, 보청기등 개인물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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